드론은 촬영이나 취미 활동에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드론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규정들을 쉽게 알아본다.
목차
1. 드론을 구매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가?
드론을 처음 구매한 후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기체 신고이다. 드론의 최대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기체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신고 후에는 기체에 신고번호를 눈에 잘 보이게 표기해야 한다. 만약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기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가?
드론을 조종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드론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야간 비행,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고도 150m 이상의 비행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드론을 날릴 때는 사람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조종자가 드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말아야 한다.
2-1. 취미로 사용하는 드론도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드론을 취미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비행 중 다른 비행체와 충돌하거나, 추락 시 지상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주변, 고도 150m 이상의 고도에서는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실내에서 드론을 날릴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적절한 조명만 있다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도 안전에 유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 비행승인을 받은 후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
비행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비행승인은 하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일 뿐, 지상에서의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장소에서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드론을 날리기 전,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해야 하는가?
드론을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하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이 가능한 지역과 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에 총 29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이 구역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시화, 양평 등지에 드론 비행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도 드론공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가까운 비행구역을 확인하면 된다.
5.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
드론을 이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촬영 4일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만 드론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